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0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도록…

전재수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4
위원회 회부2019.10.07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와 사이에 소액의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절차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 목적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조정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융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금융 분쟁의 유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및 제5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