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4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자기관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과도하게…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2
위원회 회부2014.11.13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출자기관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과도하게 정하고 있어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의 배당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익금의 처리 규정 중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인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정부출자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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