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2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대표발의 김동완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10.08
위원회 회부2015.10.12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등록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보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안 제11조제4항). 나. 감리업자등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15조제5호). 라.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함(안 제23조제1항). 마.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상한선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춤(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60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7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도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이거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생 략)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60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설계도서는"을 "설계도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이거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15일"을 각각 "30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과"를 "등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