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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0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보좌직원의 면직절차는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면직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보좌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 보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좌직원의 전문성…

대표발의 김영우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10
위원회 회부2016.10.11
위원회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보좌직원의 면직절차는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면직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보좌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 보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좌직원의 전문성 확보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특히, 직권면직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바,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의 경우에도 면직예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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