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9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9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업장 내 감시 설비의 설치’를 삭제하고,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치·설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설비를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4호 삭제 및 제21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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