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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30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차관협정이나 차관지불보증협정 등과 같이 주채무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포함됨(법제처, 「헌법주석서 Ⅲ」, 283면). 그러나…

대표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26
위원회 회부2012.10.29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차관협정이나 차관지불보증협정 등과 같이 주채무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포함됨(법제처, 「헌법주석서 Ⅲ」, 283면). 그러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정부와 차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외차관의 규모가 개별 협정당 평균 2,200만 달러(242억원, 환율 1,100원 기준)를 넘고 있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그간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위한 상대국과의 협정체결과정을 보면, 정부간 협정은 기본협정(A/G : Agreement), 시행약정(A/R : Arrangement) 및 기본약정(F/A : Framework Arrangement), 기본약정에 대한 보충약정(Arrangement Supplementing The Framework Arrangement)으로 구성되고, 정부간 협정은 우리나라와 개도국정부 외교통상부 사이에서 먼저 기본협정(A/G)을 맺은 후 시행약정(A/R) 또는 기본약정(F/A)을 체결됨. 그 후에 차관공여계약(L/A : Loan Agreement)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개도국의 차주 간 시행약정(A/R) 또는 기본약정(F/A)·기본약정에 대한 보충약정을 근거로 체결됨.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내용의 기본협정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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