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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39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범운전기사 등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교통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하는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16
위원회 회부2013.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범운전기사 등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교통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하는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경찰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공무원연금 및 경찰공제회 기금 등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게 되지만, 경찰공무원의 보조자인 모범운전기사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기사회 등이 단체로 가입한 상해보험 또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운전자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음.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 외에 공무원을 보조하여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을 보조하여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공무보조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나목 신설). 나. ‘공무보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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