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4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어촌특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촌특화사업 준공 이후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물건 등에 관한 관리·처분 방법을 완화하여 보다 쉽고 다양하게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촌특화시설 관리자가 어촌생태·경관 시설 등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2
위원회 회부2014.12.23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어촌특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촌특화사업 준공 이후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물건 등에 관한 관리·처분 방법을 완화하여 보다 쉽고 다양하게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촌특화시설 관리자가 어촌생태·경관 시설 등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관리·처분 방법을 완화하여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나.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한 불필요한 승인절차 및 서류 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어촌특화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다.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7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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