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060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1,143편 이었던 국제선 항공기 지연편수가 2014년 12,703편으로 1년 사이 약 1,560편 증가하였음. 현행법은 항공기가 지연 및 결항될 경우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보호를 위해 피해구제를 하도록 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사유 중…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25
위원회 회부2015.02.26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3년 11,143편 이었던 국제선 항공기 지연편수가 2014년 12,703편으로 1년 사이 약 1,560편 증가하였음.
현행법은 항공기가 지연 및 결항될 경우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보호를 위해 피해구제를 하도록 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사유 중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어 항공교통사업자가 이를 근거로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편수는 2013년 대비 2014년 26.6% 증가하여 지연 사유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이 경우 항공사는 ‘사전점검’ 등 미이행으로 인한 항공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로 규정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항공교통사업자의 면책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저한 항공기 사전안전점검으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9조의2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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