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437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이어 특별검사까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명백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특별검사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4
위원회 회부2019.09.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이어 특별검사까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명백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특별검사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여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조사처에 처장, 차장, 특수검사, 수사관을 둠(안 제3조).
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처장 및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마. 처장, 차장 및 특수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조사처는 국회의원, 대통령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검사 등에 대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특수검사는 검사의 직무 및 검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특수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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