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2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현재 실태조사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는데 한 쪽의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가맹사업 진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7
위원회 회부2018.01.18
위원회 상정2018.0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현재 실태조사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는데 한 쪽의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가맹사업 진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로 되어있는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하고 있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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