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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8
위원회 회부2018.04.19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대행 시 수의계약의 근거 등을 개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농업분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에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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