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1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4
위원회 회부2019.06.25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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