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235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경주기계천사건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피난행렬인 민간인 수십 여 명이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국가에 피해자 구제 권고를 해놓은 상태임…
대표발의 정수성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21
위원회 회부2012.08.27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경주기계천사건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피난행렬인 민간인 수십 여 명이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국가에 피해자 구제 권고를 해놓은 상태임.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2010.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주기계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심사를 통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주기계천사건을 1950년 8월 14일경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기계천사건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경주기계천사건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사실 여부를 심사하거나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희생자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주기계천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介護)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는 경주기계천사건 관련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6·25전쟁으로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새로이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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