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9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100여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세계화?사이버 시대에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미 오래 전에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진 우리의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체제인바,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화합과…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03
위원회 회부2014.03.04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100여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세계화?사이버 시대에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미 오래 전에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진 우리의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체제인바,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화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은 통폐합하여 행정구 및 행정구?군으로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서울특별시 행정구의 장 및 광역시 행정구·군의 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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