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5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효율적·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의 주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동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0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효율적·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의 주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동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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