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이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대표발의 정유섭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0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이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ㆍ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이에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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