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14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나 보험회사만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진래 한나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22 공포
발의2011.06.07
위원회 회부2011.06.08
위원회 상정2011.08.19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11
공포2011.11.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나 보험회사만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11-22 (법률 제11091호) · 시행 2012-02-23 · 바뀐 줄 2 / 2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91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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