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05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 행정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처벌을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발의 배영식 한나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8.29 발의
발의2011.08.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 행정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처벌을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3-21 (법률 제11409호) · 시행 2012-06-22 · 바뀐 줄 7 / 1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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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보증연계투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1. 주식2. 전환사채3. 신주인수권부사채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 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09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보증연계투자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1. 주식
2. 전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제31조제1항 중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을 “이월이익금”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벌칙)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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