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4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풍속업소에서 성매매나 도박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수익에 대해 실질적인 환수가 되지 않아 재범 우려가 높고 범죄 억제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특히, 단속이 되었음에도 명의와 간판만을 바꿔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바, 불법행위가 갈수록…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4.11.12
위원회 회부2014.11.13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9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6.04.2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풍속업소에서 성매매나 도박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수익에 대해 실질적인 환수가 되지 않아 재범 우려가 높고 범죄 억제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특히, 단속이 되었음에도 명의와 간판만을 바꿔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바,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음지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초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이에 풍속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외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조세탈루 및 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 범죄수익금 환수로 불법행위를 위한 금원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및 재범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찰서장은 풍속업소내 불법행위 단속시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67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67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알려야 한다"를 "알리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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