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러한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09
위원회 회부2017.11.09
위원회 상정2017.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러한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관세 등 제외)은 휘발유의 경우에는 52%, 경유는 43%, 부탄은 24%에 이르고 있음.
이에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기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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