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0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배출시설과 멀리 떨어진 공기 중의 지정악취물질을 채집하여 악취수준을 낮게 측정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9
위원회 회부2019.03.20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배출시설과 멀리 떨어진 공기 중의 지정악취물질을 채집하여 악취수준을 낮게 측정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측정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악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7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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