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2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입주 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을 하는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그 분양전환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분양전환을 하여 이를 분양전환 받은 임차인의 피해가 큰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입주 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을 하는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그 분양전환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분양전환을 하여 이를 분양전환 받은 임차인의 피해가 큰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유지ㆍ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분양전환 요구가 없는 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