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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5092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31조제2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31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표발의 박혜자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08
위원회 회부2015.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31조제2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31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학업중단 학생들이 다양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비롯해 직업훈련,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들의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무교육을 중단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가 아닌 대안적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무교육중단 학생”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중단 학생이 학습을 계속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중단 학생에게 의무교육 경비에 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 홈스쿨링 등의 과정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 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7조). 사. 대안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대안교육의 발전과 공공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교육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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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