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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역 앞에서 엄마와 네 살된 자녀가 함께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노숙인 2세인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음. 현행법에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및 노숙인시설의 설치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항이나,…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1
위원회 회부2016.07.12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역 앞에서 엄마와 네 살된 자녀가 함께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노숙인 2세인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음. 현행법에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및 노숙인시설의 설치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항이나, 노숙인의 대상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노숙인 2세인 아동 및 청소년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바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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