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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2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조명기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 자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빛공해 검사와 관련하여 공정시험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검사업무를…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1 발의
발의2018.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조명기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 자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빛공해 검사와 관련하여 공정시험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빛공해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빛공해 검사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 관리의 전문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0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22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 ① ∼ ⑥ (생 략)
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② (생 략)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 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유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④ 빛공해 검사기관은 인력,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5.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6.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7.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시ㆍ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 ① (생 략)
제1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0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빛공해방지계획에"를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친화적인"을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소유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검사 또는 조사"를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빛공해 검사기관은 인력,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7.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장관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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