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0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제도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모든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지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1
위원회 회부2018.02.02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제도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모든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지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과다지정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최근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례는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화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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