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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9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유용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어도 지정기간 만료 이후 행정기관이 법령의…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4
위원회 회부2019.11.15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유용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어도 지정기간 만료 이후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지 않거나 그 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달을 촉진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제·개정 지연으로 인해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곤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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