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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7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KS 인증기관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 KS제품의 유통 및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표준 전반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하시키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7
위원회 회부2019.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KS 인증기관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 KS제품의 유통 및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표준 전반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하시키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소관 법령 등에 의해 자재 관련 품질 및 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 불량 KS제품을 적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결정 및 조사시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시의적절한 품질 및 성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KS제품에 대한 분야별 전문 기술력을 확보한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KS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절차를 단축하고 KS 인증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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