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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3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예외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예외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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