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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승계하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양수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한 자 등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9
위원회 회부2019.04.22
위원회 상정2019.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이 승계하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양수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한 자 등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혼중개업을 승계할 당시 종전의 결혼중개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양수한 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러 숨기는 경우 양수한 자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한 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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