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0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에 따른 종사자의…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에 따른 종사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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