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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0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음.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5
위원회 회부2017.12.06
위원회 상정2018.0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음.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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