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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1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정평가사가 되려는 자는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3
위원회 회부2015.09.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감정평가사가 되려는 자는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및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의 제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 이에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제재처분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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