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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9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임.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23
위원회 회부2018.01.24
위원회 상정2018.0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되어야 함. 정부에서 추진한 「정부조직법」 원안에서도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방법에 준하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감독을 협의하는 수준으로 수정되었음. 수정안의 원형이 된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미 대량 부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며 주무부처의 건전성 감독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감독권한을 보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19, 20대 국회에 각각 제출된 바 있음.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병행하게 되면 정책 진흥과 감독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금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전성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에서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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