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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49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해 2016년 현행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1.19.)되면서 한국감정원은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는 대신 표준주택 등의 조사·산정과 부동산 통계의 조사·관리 및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정보와 관련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등 한국감정원은 주택과…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9
위원회 회부2019.09.2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해 2016년 현행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1.19.)되면서 한국감정원은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는 대신 표준주택 등의 조사·산정과 부동산 통계의 조사·관리 및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정보와 관련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등 한국감정원은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영역에서 제외된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은 표준주택 등에 대한 조사 평가 등 주택공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지역 간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고,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공시가격 산정기준 및 산출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가 제기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반에 전문성, 투명성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16년 국회에서 제정된 한국감정원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업무에서 표준주택 등의 조사·산정 업무 등을 제외하고, 한국감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부동산 공시업무에 대한 검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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