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6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로서, 심야 시간대에 우범지역 순찰과 범죄신고ㆍ청소년보호 등을 통하여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6
위원회 회부2012.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로서, 심야 시간대에 우범지역 순찰과 범죄신고ㆍ청소년보호 등을 통하여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ㆍ운영과 그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를 조직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으로 함(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자율방범대가 속한 읍ㆍ면ㆍ동의 관내 거주자로서 범죄경력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함(안 제6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 자율방범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방범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복무사항을 감독하고,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자율방범활동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회,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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