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9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해부에 대하여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등이 하거나, 시체해부명령이나 「형사소송법」?「검역법」상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전문과목별로 다양한 의료술기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은 필수적이며…
대표발의 문정림 자유선진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4.08.01
위원회 회부2014.08.04
위원회 상정2014.11.14
위원회 의결2015.10.22
법사위 회부2015.10.23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해부에 대하여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등이 하거나, 시체해부명령이나 「형사소송법」?「검역법」상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전문과목별로 다양한 의료술기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은 필수적이며 의술과 의학발전을 위해 신체의 해부실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에게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시신의 존엄성에 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강해 시신의 기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상 시신기증의 경우 「민법」상의 유언의 방식만을 따르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시신기증의사가 있음에도 쉽게 기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현실에서는 「민법」상 유언보다 각 대학의 소정 기증양식에 의해 기증을 받고 있어 현행법은 현실에 맞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상의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학의 교육 및 연구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의2 신설, 제4조제1항제1호,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52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12 / 18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 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3. 제6조 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 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 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유족의 승낙)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유족의 승낙)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2명 이상의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승낙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3. 2명 이상의 의사 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승낙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문서의 서식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52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의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에"를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문서의 서식 및 같은 항 제2호에"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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