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4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대표발의 이이재 새누리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22
위원회 회부2014.08.25
위원회 상정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러나 해외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등의 피해 사례를 볼 때 원전의 안전 및 필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수 있고, 기존 의견청취 절차만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은 비원전에 비해 주민들의 수용의사가 현저히 낮아져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로 인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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