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3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현행법상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및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등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을 분배 또는 이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기증자의 과거력 및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부적합한 인체조직 등이 무방비로 기증되거나 유통되고 있고, 위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위원회 상정2014.02.21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발의2014.02.27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법상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기증자 및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등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을 분배 또는 이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기증자의 과거력 및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부적합한 인체조직 등이 무방비로 기증되거나 유통되고 있고,
위해 우려가 있는 인체조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추적관리 및 행정조치를 위한 표준화된 표시제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한 강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인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채취ㆍ분배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배ㆍ이식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처분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종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 중인 표시제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봉함 및 개봉 금지의무 신설, 위해 인체조직 사용중지 권한 신설로 인체조직 추적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위해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허가 조직은행의 조직이나 기증 동의 및 수입절차 위반 등 법령 위반 조직의 분배ㆍ이식을 금지토록 함(제9조제6호 신설).
나.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배ㆍ이식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처분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6조의2).
다.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 자격 요건 및 준수사항을 신설함(제13조의2 신설).
라.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 관리 및 품질보증 등 조직의 안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마. 인체조직의 추적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봉함하여 분배하고 개봉ㆍ재포장을 금지토록 신설함(제15조제7항 신설).
바. 인체조직의 추적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표시기재를 의무화함(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신설).
사. 위해 우려 인체조직에 대한 사용중지, 회수ㆍ폐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용중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신설함(제24조의2 신설).
아. 의료관리자 및 조직은행 준수사항 위반, 표시기재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함(제25조제3호ㆍ제4호 신설).
자. 조직은행 허가 갱신 위반이나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위반의 경우 조직은행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함(제37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51호) · 시행 2015-01-29 · 바뀐 줄 57 / 8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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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3.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조직으로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조직
6.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조직
<신 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조직으로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조직
제10조(조직의 안전성확보) ① (생 략)
제10조(조직의 안전성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조직은행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부터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조직은행은 심사평가원에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조직은행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직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에 따른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의료관리자 등) ① 조직은행의 장은 그 조직은행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자의 병력 검토, 질병 여부 진단 및 조직 채취 행위 등을 관리하는 업무(이하 “의료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의료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는 의료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조직의 분배ㆍ이식 금지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한 조직만을 분배승인할 것2.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할 때에는 채취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직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취할 것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사 등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가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은행의 소재지와 의료기관 등의 소재지가 같아야 한다.④ 조직은행의 장은 의료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① (생 략)
제14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 처리 또는 수입 실적이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허가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직은행의 준수사항) ①조직은행은 조직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세부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은행의 준수사항) ①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관리 및 품질보증 등 조직의 안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조직의 제공절차, 조직의 보관규모, 관리책임자 및 관리현황의 보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조직은행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조직은행의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조직의 제공절차, 조직의 보관규모, 관리책임자 및 관리현황의 보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조직은행의 장은 이식이 가능하도록 처리 과정이 완료된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함하여야 하며, 봉함된 용기나 포장을 개봉 또는 재포장하여 조직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5조의2(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1. 조직은행(수입한 조직의 경우에는 수출국 제조원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소재지2. 조직의 명칭 및 세부 명칭3. 조직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4. 조직의 크기, 중량 및 치수5. 조직의 보관방법6. “인체조직”이라는 문자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5조의3(첨부문서 기재사항) 조직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직은행이 속한 의료기관에 조직을 분배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조직의 보관 및 사용 방법2. 조직 채취 국가명3. 조직기증자에 대한 검사의 결과4. 포장 개봉 후 사용시간 제한 등의 사항5. 개별 포장된 조직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가능하다는 사항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5조의4(기재상의 주의)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 기사, 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② 조직은행의 장은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1. 해당 조직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2. 정부기관 또는 특정 단체가 공인ㆍ추천ㆍ지도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이나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ㆍ상호 등을 표시하는 사항
제16조(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①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①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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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2.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 조직기증자의 병력ㆍ혈청검사 등의 문답지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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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 ④ (생 략)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직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직기증자의 조직이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ㆍ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조직기증자를 조직은행에 이송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은행에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①·② (생 략)
제19조(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은 조직이식과 관련된 감염 등 총리령이 정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조사ㆍ기록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유지) ①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 또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직기증자 등의 조직 채취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비밀의 유지) ①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 또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직기증자 등의 조직 채취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1.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1.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회수ㆍ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조직을 처리 또는 수입하여 분배한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직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관 중인 조직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조직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직의 회수ㆍ폐기와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호 및 제5호 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호 및 제7호 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제10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직 채취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의2를 위반한 경우
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경우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위반한 경우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직 채취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경우
<신 설>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응한 경우
2. 제16조의2제6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응한 경우
<신 설>
4.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 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조(벌칙)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조(벌칙) ①·② (생 략)
제33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하고 조직은행을 설립한 자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직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채취한 자
<신 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은행을 설립한 자
<신 설>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직을 수입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직은행의 장으로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수입한 자
2.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을 한 자
3.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준 자
3. 제10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 또는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자
<신 설>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6조의2제6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조직은행의 장으로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수입한 자
<신 설>
7.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준 자
제37조(과태료) ①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3. 제21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2451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64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직의 분배·이식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6. 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조직
제10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판정기준"을 "판정기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조직은행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부터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조직은행은 심사평가원에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조직은행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직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료관리자 등) ① 조직은행의 장은 그 조직은행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자의 병력 검토, 질병 여부 진단 및 조직 채취 행위 등을 관리하는 업무(이하 "의료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의료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는 의료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조직의 분배·이식 금지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한 조직만을 분배승인할 것
2.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할 때에는 채취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직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취할 것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사 등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가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은행의 소재지와 의료기관 등의 소재지가 같아야 한다.
④ 조직은행의 장은 의료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 처리 또는 수입 실적이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허가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관리 및 품질보증 등 조직의 안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조직은행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조직은행의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⑦ 조직은행의 장은 이식이 가능하도록 처리 과정이 완료된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함하여야 하며, 봉함된 용기나 포장을 개봉 또는 재포장하여 조직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1. 조직은행(수입한 조직의 경우에는 수출국 제조원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소재지
2. 조직의 명칭 및 세부 명칭
3. 조직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4. 조직의 크기, 중량 및 치수
5. 조직의 보관방법
6. "인체조직"이라는 문자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의3(첨부문서 기재사항) 조직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직은행이 속한 의료기관에 조직을 분배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조직의 보관 및 사용 방법
2. 조직 채취 국가명
3. 조직기증자에 대한 검사의 결과
4. 포장 개봉 후 사용시간 제한 등의 사항
5. 개별 포장된 조직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가능하다는 사항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의4(기재상의 주의)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 기사, 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② 조직은행의 장은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조직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정부기관 또는 특정 단체가 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이나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 등을 표시하는 사항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병력·혈청검사 등의 문답지 작성"을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직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직기증자의 조직이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조직기증자를 조직은행에 이송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은행에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제3항 중 "조직이식과 관련된 감염 등 총리령이 정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조사·기록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부작용 등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채취한 조직"을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결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회수·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조직을 처리 또는 수입하여 분배한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직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관 중인 조직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조직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직의 회수·폐기와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의2를 위반한 경우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6조의2제6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중 "동조 각호"를 "같은 조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채취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은행을 설립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직을 수입한 자
제34조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 또는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6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기증자의 병력 등의 조사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직을 기증하는 조직기증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보관 중에 있거나 분배 또는 이식되지 아니한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의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폐기처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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