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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11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출입 검역대상인 수산생물에 대해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나 보관관리인의 검역기간 중 관리 소홀로 검역물이 훼손된 경우 그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보관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검역물이 훼손되어 그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12
위원회 회부2015.05.13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수출입 검역대상인 수산생물에 대해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나 보관관리인의 검역기간 중 관리 소홀로 검역물이 훼손된 경우 그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보관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검역물이 훼손되어 그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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