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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05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절차로 인해 지적전산자료의 활용이 불편한 실정임. 또한 측량업정보…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24
위원회 회부2015.02.25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절차로 인해 지적전산자료의 활용이 불편한 실정임. 또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등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의 대상에 「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12735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임. 이에 국민들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에 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신청에 의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위탁 대상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5조제2항ㆍ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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