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5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능단체 연합회를 설립하여 직능인의 교육·연수, 정보 제공, 경제활동 현황 조사 및 정책개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직능단체 연합회가 신지식·신기술 전파 등 적극적인…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18
위원회 회부2017.07.19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능단체 연합회를 설립하여 직능인의 교육·연수, 정보 제공, 경제활동 현황 조사 및 정책개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직능단체 연합회가 신지식·신기술 전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직능인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이 미진한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가 직능단체 연합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단체 연합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