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7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출신 지역 및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또한 조직 내에서 지역주의 연고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신 지역 및 학력…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10
위원회 회부2017.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출신 지역 및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또한 조직 내에서 지역주의 연고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신 지역 및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출신 지역 및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과 지역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정보원직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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