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7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이하 “정부협찬고지”라 함)하는 경우에도 정부광고에 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정…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1
위원회 회부2019.10.02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이하 “정부협찬고지”라 함)하는 경우에도 정부광고에 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미미한 정부협찬고지 업무에도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 할 수 있음.
이에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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