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0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위공직자가 논문 표절 및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가의 주요 공직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2
위원회 회부2013.09.13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위공직자가 논문 표절 및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가의 주요 공직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의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국민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논문표절 검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또한, 원활한 논문표절 심사 등을 위하여 국회도서관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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