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9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조성·관리하여 수혈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017년 현재 헌혈환급 누적적립금은 약 408억원 규모이며, 잉여금은 58억 6,300만원 규모로, 헌혈환금적립금의 약 89%가…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0
위원회 회부2018.11.21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조성·관리하여 수혈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017년 현재 헌혈환급 누적적립금은 약 408억원 규모이며, 잉여금은 58억 6,300만원 규모로, 헌혈환금적립금의 약 89%가 수혈비용의 보상을 위하여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헌혈환급적립금의 집행 등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혈환급적립금 집행상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헌혈환급적립금을 대신하여 혈액사업발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 재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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