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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임. 그런데 경쟁력강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의 실무적 협업이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통사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의 위원회로 개편할…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임. 그런데 경쟁력강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의 실무적 협업이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통사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의 위원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75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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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475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무총리 소속으로"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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