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7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행정청의 입법안 중에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1
위원회 회부2018.11.02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행정청의 입법안 중에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대통령령에 한해서만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예고사항을 통지하는 대상도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입법안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행정청은 입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 사실,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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