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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18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ㆍ해ㆍ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그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임용기간이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7.17
위원회 회부2012.07.18
위원회 상정2012.09.24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육ㆍ해ㆍ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그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임용기간이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등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은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신분을 보장함에 있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수 등을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33호) · 시행 2013-03-2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교수등의 임용등) ① ∼ ④ (생 략)
제9조(교수등의 임용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⑤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633호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육공무원법을”을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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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